동대문 짝퉁시장 노란천막 실외데이트 (주차, 금액, 품목, 위치)

동대문 짝퉁시장 노란천막 실외데이트 (주차, 금액, 품목, 위치)

Sonny 0 5 07.24 19:14

“샤넬 동대문짝퉁시장 지갑이 5만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짝퉁시장 가보니[르포]입력2024.03.28. 오전 5:56 수정2024.03.28. 오전 6:54 이유림 기자​​​■르포-동대문 짝퉁시장 '새빛시장'가보니에르메스·샤넬 등 짝퉁제품이 수백개시장규모 나날이 커져…단속도 한계발암물질 검출돼 소비심리 변화 필요[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샤넬(CHANEL) 장지갑은 7만원, 반지갑은 5만원. 현금만 가능해요.”​동대문 쇼핑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들린다는 새빛시장. 매일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3시)이 되면 노란 천막 100여 개가 환한 조명을 키고 영업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가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 알리익스프레스, 동대문짝퉁시장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짝퉁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26일 #자정 #무렵 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 #노란 #천막 #아래 에서 #짝퉁 #명품 #가방 이 #판매 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모두가 잠든 뒤 펼쳐진 짝퉁 천국 ‘노란 천막’​지난 26일 자정 무렵,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 엔 어김없이 100여 개의 노란 천막이 빼곡히 들어섰다. #동대문 #짝퉁시장 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의 문이 동대문짝퉁시장 열린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의 단속이 익숙한 듯 이를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바깥 도로에 #꼬리물기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차량번호판 을 # 수건 과 #러버콘 ( #안전 #고깔 )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판매되는 품목은 옷, 가방, 신발, 시계, 향수, 벨트 등 다양했다. 취급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뷔통, 몽클레어, 발렌시아가, 펜디 등 소위 명품 브랜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등 스포츠 브랜드 등 각양각색이었다. 가격대는 대체로 진품 가격의 동대문짝퉁시장 10% 미만이 많았다. 예컨대 프라다그룹이 보유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420만원에 판매되는 가방과 유사한 모델은 이날 새빛시장에서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사람들은 짝퉁 제품을 보자마자 “진짜 똑같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디자인은 물론, 가품 상자와 가품 보증서, 가품 더스트백도 함께 제공돼 육안으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한 상인은 “퀄리티가 다르다”며 가품 가방 내부의 박음질 상태까지 직접 보여줬다. 짝퉁 제품은 실제 명품과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특S급, A급, 최하급 등으로 동대문짝퉁시장 세분화되고 가격도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 다른 의류 판매 상인은 “스포츠 기능성이나 골프웨어가 인기”라며 “날씨가 좀 쌀쌀하면 두꺼운 외투가 잘 팔리는데 요 며칠 기온이 올라 아쉽다”고 말했다.​



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가 꼬리물기 형태로 주차되어 있다.(사진=이유림 기자)지난 5년 짝퉁 적발만 2조원…“지식재산권 인식 개선 필요”​짝퉁의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원에 달하며 동대문짝퉁시장 중국산이 1조 7658억원로 84.5%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11.8%)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2137억원(10.2%), 샤넬 1135억원(5.4%)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낮고 관련 지자체 인력도 부족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단속 인원이 5명에 불과한데 동대문·남대문·명동 일대의 노점·상점을 전부 관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 2~3회씩 단속을 나가고, 특허청·서울시·중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월 동대문짝퉁시장 1회씩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봐야 할 곳이 3만 군데가 넘는데 한두 달 단속을 건너뛰면 여기는 단속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짝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사겠다는 소비심리가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짝퉁’은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피땀 동대문짝퉁시장 흘려 노력한 결과물인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관세청은 짝퉁이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짝퉁’ 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등에서 질환을 유발해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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