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작계훈련 1차 불참 후 2차후기/동원1형과 2형/ with 고등동행정복지센터

예비군 작계훈련 1차 불참 후 2차후기/동원1형과 2형/ with 고등동행정복지센터

Spotty 0 1 08:42

예비군 동원훈련2형불참 민방위 기간, 연차별 훈련 및 준비물 총정리​​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2025년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문자를 받고 한숨을 쉬곤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예비군 민방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여군 출신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고, 훈련 형태도 1형과 2형으로 나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예비군 민방위 기간부터 시작해서, 훈련 내용과 준비물, 그리고 동원훈련2형불참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까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목차1. 예비군 민방위 기간과 연차별 훈련 내용2. 예비군 훈련 준비물과 신청 방법3. 직장인 필수 알아야 할 예비군 관련 법적 권리4. 훈련 연기와 불참 시 처벌 규정1. 예비군 민방위 기간과 연차별 훈련 내용​예비군 민방위 기간은 전역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예비군은 8년 동안 진행되는데, 제로 훈련을 받는 기간은 6년 정도입니다. ​7년차와 8년차는 휴식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가장 강도 동원훈련2형불참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새롭게 1형과 2형으로 나뉘어 시행되는데, ​1형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동원훈련이고, 2형은 4일 동안 무박으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특별히 2형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는 하루 1만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5년차와 6년차가 되면 훈련 강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본훈련을 받게 되는데, ​주로 전술훈련이나 사격훈련 위주로 진행됩니다. ​민방위는 예비군이 끝난 후부터 40세까지 이어지는데,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1년차와 동원훈련2형불참 2년차에는 4시간 정도의 집합교육을 받고, 3년차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2. 예비군 훈련 준비물과 신청 방법​예비군 훈련을 갈 때는 꼭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전투모는 기본입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면 미리 교체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신분증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필수품입니다. ​요즘은 전자신분증도 많이 사용하지만, ​​예비군 훈련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훈련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훈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날짜에 훈련을 신청할 동원훈련2형불참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휴일 훈련도 준비되어 있어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직장인 필수 알아야 할 예비군 관련 법적 권리​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예비군 훈련을 갈 때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반드시 공가로 처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예비군 훈련일은 법적으로 유급 휴가로 인정됩니다. ​즉, 8시간의 훈련 시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동원훈련2형불참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8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훈련이 일찍 끝났다고해서 회사로 복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훈련소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당일 복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훈련 연기와 불참 시 처벌 규정​예비군 훈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직계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진단서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며 동원훈련2형불참 허위 서류 제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훈련 불참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단 한 번의 불참만으로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미참 훈련은 3번 불참 시 고발 조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연기 신청은 훈련 소집일 하루 전까지 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나 전신으로 훈련 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출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처럼 예비군 동원훈련2형불참 민방위 기간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본인의 권리를 잘 알아두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훈련 참여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훈련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부의금과 조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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