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1)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2)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3)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0.]대통령령(1)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6. 7. 19.]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1. 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 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ㆍ화학적인 방법, 생물 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 기물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중 폐기물관리법 두 가지 이상의 유해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가. 폭발성 나. 인화성 다. 자연발화성 라. 금수성(禁水性) 마. 산화성 바. 용출독성 사. 감염성 아. 부식성 자. 생태독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활용하여 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1)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환경부장관 고시(1)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시행 2024. 9. 4.] [환경부고시 제2024-174호, 2024. 9. 4., 타법개정]환경부(자원재활용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유해특성의 분석)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환경부장관 고시별표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제2조 관련) 1. 폭발성: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시 온도, 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 2. 인화성: 운반 중 쉽게 연소가 일어나거나, 마찰 등이나 일정 온도 이하에서도 화재가 유발되거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 는 성질 3. 자연발화성: 운반 중 상온ㆍ상압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 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열이 발생하여 화재를 유발 하는 성질 4. 금수성(禁水性):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성질 5. 산화성: 그 자체는 연소되지 않으나 산소를 생성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성질 6.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용출(溶出)되었을 경 우 건강이나 생명에 유해한 성질 7. 감염성: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질 8. 부식성: 생체조직과 접촉했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다른 물품 또는 운반도구 등에 산화(酸化) 등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는 성질 9. 생태독성: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유해물질로 인하여 생체독 성 또는 생물축적(蓄積) 효과에 의하여 생물에 즉시 또는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질환경부장관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시행 2024. 9. 4.] [환경부고시 제2024-174호, 2024. 9. 4., 타법개정]별표 1별표2(*)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제3조 관련) 1. 폭발성 압력용기에 폐기물을 넣고 690 kPa의 압력을 가하여 점화 ㆍ폭발을 유도하였을 경우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 상인 것을 말한다.2. 인화성 가. 액상 폐기물: 밀폐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0.5℃ 이 하의 온도, 개방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5.5℃ 폐기물관리법 이하 의 온도에서 각각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1) 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5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 하였을 경우 10분 이내에 모두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2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 화하였을 경우 45초 이내에 100 mm 이상 연소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연발화성 가. 액상 폐기물: 불활성 담체(擔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다공성 물질)에 넣고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여야 하며, 액체를 적하(滴下)한 여과지를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여과지가 발화 또는 탄화되는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폐기물을 공기와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수성(禁水性) 폐기물 1 kg을 상온에서 물과 급속반응시켰을 경우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시간 당 20 L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산화성 가. 액상 폐기물: 기준물질[65%(w/w) 질산]의 평균 압력상 승시간보다 폐기물의 압력상승시간이 빠른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기준물질(6:4=질산바륨:셀룰로오즈) 의 최대연소속도보다 폐기물의 최대연소속도가 빠른 것 을 말한다. 6.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용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 다)의 기준농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7. 감염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 기물 중 태반을 말한다. 8. 부식성 액상의 상태이거나 물에 용해된 상태에서 pH 2.0 이하 또 는 pH 12.5 이상이거나 부식속도가 6.35 mm/year 이상인 것 을 말한다. 9. 생태독성 가. 물벼룩에 대한 급성생태독성을 기준으로 생태독성(TU)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대해 상향류(上向 流) 투수방식(透水方式)의 유출시험 결과 용출액으로 실험 을 실시한다. 나. 생태독성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환경부장관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시행 2024. 9. 4.] [환경부고시 제2024-174호, 2024. 9. 4., 타법개정]별표 2환경부령(1).(2).(3)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1)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나. 영 별표 4의3 (*)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다.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2)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환경부령(3)[전문개정 2016. 7. 폐기물관리법 21.]대통령령(2)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7. 1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제7조의3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1)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 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2)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 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3)2.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3.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폐기물을 멸균ㆍ분쇄한 잔재물 5.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 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천연방사성제품폐 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 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1)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폐기물관리법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대통령령(*)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5. 석면(Asbestos1332-21-4 등)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61788-33-8 등)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산업언전보건법 및 시행령「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2).(*3)-----------------------------------------------------------------------------------------------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시행 2024. 12. 5.] [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2024. 12. 5., 일부개정]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장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3조(제한물질)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금지물질)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환경부고시환경부 고시(*)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시행 2017. 12. 11.] [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11., 제정]환경부(자원재활용과), 제1조(목적)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공장매매, 공장임대, 군포시공장, 안양시공장, 의왕시공장, 창고임대, 당정동 공장,경기 군포시 당정동 위치 부동산, 부동산.아파트,빌라, 상가 사무실, 원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