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로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돼 있다.
이런 ‘국가별 쿼터(CSQ)’ 구조는 2014년 쌀 관세화를 선언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양허표로 등록된 것으로, 당사국과 WTO 회원국 모두의 동의 없이는 쿼터 비중 조정이 불가능하다.
연간 40만87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5개국에 5%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적용하고 있다.
TRQ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 측과 협상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의양허표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WTO 166개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쌀 수입 물량이.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할당 쿼터도 각각 정해져 있다.
특정 국가와 TRQ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양허표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WTO 166개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쌀 수입 물량이 대폭.
쌀의 경우 40만8700t에 5%의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의양허표협정문을 개정하기 위해 166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사실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힘들다.
중국(15만 7195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쌀은 관세 조정이나 TRQ 재협상을 위해서는 미국 측과 협상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의양허표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
양허는 WTO 회원국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범위 및 TRQ 물량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결정했다.
관세화 유예 종료와 함께 513%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양허표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다.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RCEP 공동위원회에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결정했다.
관세화 유예 종료와 함께 513%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양허표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다.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관세 조정이나 TRQ 재협상을 위해서는 미국 측과 협상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의양허표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
양허는 WTO 회원국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범위 및 TRQ 물량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양허표통보 중단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보내와 전문을 싣습니다.